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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압류중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소상공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 우려일 것입니다.
채무를 탕감·조정하여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각 회생절차중 채권자의 독촉,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압류, 추심, 강제경매), 임의경매 및 국세청의 체납처분(이하 "강제집행 등"이라고 합니다.)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회생절차에서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
회생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4종류의 구분이 있으며 법원에 각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약 3~4주 뒤에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은 금지됩니다.
회생절차의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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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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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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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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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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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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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소득자 개인급여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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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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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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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총계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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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소득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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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급여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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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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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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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소득자 개인급여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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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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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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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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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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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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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시결정시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그대로 두면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간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 후 2~3일 이내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발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합니다.
또한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 인가시까지 약 6~8개월동안 채무의 변제를 중단하므로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사업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실무적으로 최대 70%(개인회생은 최대 95%) 탕감되고 남은 잔여채무를 최대 10년간 분할변제 하기로 하는 것으로써 사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서의 독촉·강제집행 등 중지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현금화)하여 각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평등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 신청 후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파산선고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파산절차의 신청만으로도 채권자의 독촉이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임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그 파산신청에 하자가 없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배당받은 금액으로 종결됩니다. (단, 담보채권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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