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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의 소요비용
◎ 인지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출되는 서류별로 아래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①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30,000원
②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등: 각 2,000원
◎ 송달료
법인회생절차 진행시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법원문서가 송달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① 송달료 = 204,000원(4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5,100원(2020. 7. 1.부터 적용)
◎ 예납금
법인회생절차 진행시에는 조사위원의 보수 및 기타 절차에 예상되는 비용을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법인의 자산총액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조사 당시의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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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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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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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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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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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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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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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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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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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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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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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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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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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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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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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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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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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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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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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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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이상 7,0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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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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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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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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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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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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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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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만원부터(1조원당 1,200만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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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의 수임료 및 컨설팅 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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