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개인)이 법률의 절차에 따라 자신의 영업이익(가용소득) 안에서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회사 등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기업회생 및 파산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금융기관, 거래처, 근로자 등)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및 파산의 절차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회계, 경영, 세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 및 실무진이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적정한 전략을 수립했을 때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지난 20여년간 축적한 기업회생 및 파산, 대표자회생 및 파산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사가 안심하고 업무를 의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사가 일구어 온 기업의 자산과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이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변호사 이영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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